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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필수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입니다.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되며 만약 받지 않을시에는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시간이 있을때 미리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입니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는 노동부에서 인정한 온라인 교육을 모르고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 분에게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육이라는걸 모르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만약 실사가 나온다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한국 사이버 진흥원은 노동부에서 인정한 정식 위탁 교육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등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상에서 한번에 이수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야 말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모든게 담겨져 있는 정보를 남이 본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걸 모르고 외부 강사를 통해 받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외부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게 되면 여러 사람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인데
온라인 교육은 각자 편한 시간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법령으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방지 하고자 직장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 취급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교육 방법이 복잡해서 못받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 못 받는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편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기왕이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수강을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위 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입니다!

      교육,강의  |  2017. 9. 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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